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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1978년 7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1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설됨에 따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 방어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와 미국방부 및 미의회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총책임자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