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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