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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빗물은 강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하여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에 먹는물로서 빗물의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