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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수돗물, 지하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빗물은 간단한 처리만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규정이 없고, 빗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제7조).
또한 2018. 1. 18. 시행예정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물순환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물환경관리뿐만 아니라 물순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