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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불법 포획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의 사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일반인이 관리하기 어려워 이들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제반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