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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발의 · 의원 외 25인 ·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보유하는 생물의 복지를 위하여 환경부가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환경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관리위원회를 마련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제6조의2(생물 등의 서식환경 조사 등)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51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