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되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인등의 출석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조항이 없고, 회의 시작 전까지도 증인이 출석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이에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처벌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김으로써 증인의 의무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임(제5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증인의 출석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