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정의)
제6조(적용 범위)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6조(임원)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9조(사망의 추정)
제40조(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8조(전원 요양)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52조(휴업급여)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1조(장의비)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92조(근로복지 사업)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4조(보고 등)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