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