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