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이후 리콜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권고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미회신하거나 이행률이 50%미만인 사례가 10건 중 4.5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행 독려공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이에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시정요청 등)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