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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원의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율 17%, 알코올 남용 9%, 위험 음주는 30%로 나타나는 등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원의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업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선원의 건강증진 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