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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소진되고 저가(低價)의 소모재인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회수에 한계가 일부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 제50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회수명령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