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그 협의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고, 또한 현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14명의 위촉직 위원 중 13명이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