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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반환일시금의 분할)
제77조의3(분할일시금 청구의 특례)
제77조의4(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