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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국방상의 목적이나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현행 규정은 지진 분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다양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연구를 활성화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