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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부 정원만 1,430명(한시정원 포함, 1460명)에 달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본부 인원 1천명을 넘는 거대 단일 조직이 되었음.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원 조직의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전담 조직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는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에만 제한되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0조(정부위원)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2조의3(인사혁신처)
제26조(행정각부)
제34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