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2 발의 ·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안 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안 제47조의2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안 제57조의3제4항 신설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7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6(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의2(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8조의2(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6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