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2조의3(30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이하 “30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안의 도로일 것
2. 도로의 폭이 20미터 이하일 것
3. 차로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방통행인 경우: 2차로 이하
나. 양방통행인 경우: 4차로 이하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30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30구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30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30구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