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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교추협의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으로 민간위원이 2분의1 이상인 다른 기금운용위에 비해 적고, 통일부 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5%가 별도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계획·집행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낮고, 결산 심의조차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음.
이에 18명 이내의 교추협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추협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2항).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