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쓰여 있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8조(조세의 면제)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0조(설립 신고)
제11조(규약)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4조(서류 비치 등)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대의원회)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제19조(소집의 절차)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임원의 선거등)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5조(회계감사)
제26조(운영 상황의 공개)
제27조(자료의 제출)
제28조(해산사유)
제29조(교섭 및 체결 권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근로자의 구속 제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5조(조정의 전치)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제49조(국가 등의 책무)
제50조(신속한 처리)
제51조(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사적 조정·중재)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7조(단독조정)
제58조(주장의 확인 등)
제59조(출석금지)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61조(조정의 효력)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3조(중재 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6조(주장의 확인 등)
제67조(출석금지)
제68조(중재재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제77조(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2조(구제신청)
제83조(조사 등)
제84조(구제명령)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87조(권한의 위임)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양벌규정)
제95조(과태료)
제9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