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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이,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이에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4조의2(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의3(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4조의4(긴급임시조치)
제4조의5(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제18조(임시조치)
제41조(비용의 보조)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