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발의 · 의원 외 44인 ·
제안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함(안 제38조).
다.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발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8조).
라.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바.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제9조의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제14조(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제15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18조의2(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제18조의3(국가혁신클러스터의 육성)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21조의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조직)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제29조(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3조(소속 재산)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