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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각각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