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등의 유통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중소상인의 경영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관계 부처·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영업 제한 및 합리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합리적인 등록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록된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금지 등을 마련하였음.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외의 법령을 정비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요청 및 정정말소 등의 권한 명문화, 면세점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을 의제토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4(상권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8조의5(지역상권발전기여금)
제8조의6(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
제8조의7(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제)
제8조의8(대규모점포등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8조의9(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7(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장소의 제한)
제12조의8(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재난예방조치)
제12조의9(대규모점포등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4(상업보호구역에서의 등록 제한)
제13조의5(상업진흥구역 지정의 효과)
제13조의6(「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영업정지)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44조(청문)
제44조의3(대규모점포등의 안전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보고)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