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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도축검사ㆍ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축산물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영업의 신고)
제30조(위생교육 등)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0조(보조금)
제4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