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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가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함.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