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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런데 공정안전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일회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