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선임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