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한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소득, 성, 연령, 지역 등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원하는 환경정의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