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9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주산지로, 전국 최고 품질의 성주참외 군납을 통해 성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6월 참외 군납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안정적으로 참외 군납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주 사드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일환으로 추진되는 성주참외 군납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속히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임(안 27조 시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