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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장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가는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방장비 관리 및 노후화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 화재 진압·구조 활동이 지역 간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의2(소방장비 실태조사)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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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