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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의 경우 교육·훈련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질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