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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신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24조(국제협력)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제36조(재원의 조달)
제48조(연차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