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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발의 · 의원 외 27인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노후 화물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화물차의 적정한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11조제20항 및 제16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