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8 발의 · 의원 외 2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여 대기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기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제6호 삭제,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제20조, 제23조·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삭제, 제25조, 제26조의4,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제39조, 제44조제1호 삭제, 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3호) 및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제12조(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제14조(사업장설치의 허가)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제17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총량초과과징금)
제21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32조(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35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