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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장이나 학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의 차이가 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총장 또는 학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