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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사육·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동물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는 해당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배설물 방치 등으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