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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진술내용을 속기하고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토록 하는 등 속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판조서 작성 등 효율적인 심판진행 및 복잡다양해지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담 속기인력 보유로 심판조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속기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