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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미귀환 납북자가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위로금 등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납북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북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으로 언제 납북피해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여 모든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