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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