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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근로자에게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현물급여의 가액 산정 기준 및 산입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현물급여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