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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6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