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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에 합당한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배분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용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