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에 합당한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지방분권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지방분권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3(지방분권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지방분권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