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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문제인 만큼 지정 과정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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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