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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세먼지 사태 등을 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다음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성과는 극히 저조하며,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소연료공급시설도 11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