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 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안 제2조, 제26조의3, 제31조).
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안 제26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제31조(벌칙)
제3조(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11 ·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