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현행법상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골재채취법」등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처분기관에게 허가등을 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면 허가등의 취소 등을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 미비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해양환경 보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ㆍ보전하려는 것임.
셋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넷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섯째,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호, 제81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 삭제).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요율 인하 등(안 제20조제1항)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日) 단위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등(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제36조제3항ㆍ제4항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이 오염물질을 이송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도록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
다.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완화 등(안 제36조의2제2항, 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되, 안전점검의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라.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절차 개선(안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시운전 선박과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함.
마.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방제분담금의 체납 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3퍼센트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의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방제분담금의 투명한 부과ㆍ징수가 가능하도록 함.
바.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결격사유 완화(안 제71조, 제81조 및 제8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등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호, 제81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 삭제).
아.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
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안 제67조, 제69조, 제10장 제목 및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6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9조(방제분담금)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1조(결격사유)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7조(결격사유)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3조(사후관리)
제96조(공단의 설립)
제103조(재원)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32조(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12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