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예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선업의 등록 제한(안 제25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선업자 간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함.
나. 예선의 수급 조절(안 제25조의2, 제48조제1항제3호 신설)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등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안 제24조제2항제4호, 제25조의3)
예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하며,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예선사업자에게 예선 증선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라.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6조제7호,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12호 신설, 안 제30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업자 등에게 사업 내용의 변경 등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종전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되,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의 공동 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선의 배정 방법을 개별 예선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및 제56조제13호의2 신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위험물 운송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3(예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8조(검사·확인 등)
제49조(개선명령)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5003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